SKT에 괜찮은 요금제가 나왔다. 단일 요금제로만 보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금제를 결합함으로써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은 있다. 인간관계가 좁아야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특정인들에게 통화량이 많은 사람이 유용하다는 소리다.
먼저, '그녀들의 T타임'이란 요금제이다. 이 요금제는 자주 거는 전화번호를 최대 4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지정번화와의 월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료가 할인된다. 즉, 특정사람들과의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료가 할인된다.
지정번호
월 발신 통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기본료 |
14,000원 |
12,000원
|
9,000원
|
5,000원 |
통화료 |
10초당 18원 |
10초당 18원
|
10초당 18원 |
10초당 18원 |
즉, 기존에 있던 지정번호 요금제는 지정번호와 통화할 경우, 통화료에서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이 요금제는 기본료에서 할인혜택을 주는것이다. 비지정번호나 지정번호나 통화료는 18원으로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통화량에 따른 기본료와 통화량이 변화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30분
|
1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
2시간 30분
|
3시간
|
기본료 |
14,000원
|
12,000원
|
12,000원
|
9,000원 |
9,000원
|
5,000원
|
통화료
|
3,240원
|
6,480원 |
9,720원
|
12,960원
|
16,200원
|
19,440원 |
합계
|
17,240원 |
18,480원
|
21,720원
|
21,960원
|
25,200원 |
24,440원
|
물론, 지정번호로만 전화를 걸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합계요금이니, 이 요금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시간을 통화해도 30,000원도 안 나오는다는 것은 꽤나 솔깃하다.
여기서, 또 다른 조합이 추가된다. 바로, 'T끼리 온가족 할인'이란 결합상품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SKT 이용자가 있으면, 함께 묶는 상품이다. 별도의 추가요금 부담이 없이 신청만 하면, 합쳐진 가족 구성원의 SKT 가입연수를 합산해서 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게다가 가족끼리 통화료는 50% 추가할인이 된다.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30년 이상
|
기본료
|
10%
|
20%
|
30%
|
50%
|
통화료
|
가족간 50%
|
가족간 50%
|
가족간 50%
|
가족간 50% |
일단, 최소 10% 할인은 먹고 들어가고, 좀 많이 사용했다싶으면, 10년 이상으로 20% 할인까지 가능해진다. 게다가 가족간은 50%나 할인되니, 만약 '그녀들의 T타임' 요금제에서 4개의 지정회선을 가족으로 묶어놨다면, 통화료까지 추가로 할인되는 것이다. 즉, 10초당 18원이 아닌 9원이 된다. 그렇게 가정해서 추가로 할인된 요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30분
|
1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
2시간 30분
|
3시간
|
기본료 |
12,600원
|
10,800원
|
10,800원
|
8,100원
|
8,100원
|
4,500원
|
통화료
|
1,620원
|
3,240원
|
4,860원
|
6,480원
|
8,100원
|
9,720원
|
합계
|
14,220원
|
14,040원
|
15,660원
|
14,580원
|
16,200원
|
14,220원
|
총 가입연수를 10년 이상으로 계산해서 기본료엔 20% 할인을, 통화료는 지정번호가 전부 가족이라고 가정한 후 50% 할인을 적용시킨 요금 합계이다. 10,000원 이상의 할인 효과를 봤다. 물론, 가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말이다.
여기다가 또, '온가족 결합상품'이란 것이 있다. 이번에 SKT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로 재탄생했는데, 만약, 'T끼리 온가족 할인'으로 묶인 가족 중 한사람의 명의로 하나로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묶어서 가족 전체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추가적인 할인은 위의 기본료 할인혜택의 가입연수에 브로드앤 가입연수를 더해주는 것이다. 즉,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을 오래 사용했다면, 그 만큼 기본료가 더 많이 할인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들의 기본료만 가입연수만큼 할인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의 요금도 가입연수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들의 SKT 가입연수랑 초고속인터넷 가입연수를 합친 것이 30년 이상된다면, 묶어논 가족 전부의 기본료가 50% 할인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5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의 표처럼 가족만 지정번호로 묶어서 통화료를 모두 50% 할인혜택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럴 때, 만약 지정번호 중 SKT 사용자가 많다면, 'T끼리 T내는 요금'을 신청하면 된다. 월 2,500원을 내면 SKT 이용자끼리 통화에서 50%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다. 거기다가, 가족끼리는 통화료 10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그녀들의 T타임' 요금의 지정번호 중 SKT 사용자가 많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요금상품을 조합함으로써 기본료와 통화료에 초고속인터넷 요금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