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이 전 스타일리스트 L씨의 임금을 착취했는지, 아니면 L씨의 말은 거짓이며 급여 외 부수적 수입마저 동의없이 가로챘는지는 현재 L씨가 캐나다로 떠난 마당에 진실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양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몇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L씨 측 주장
L씨가 1년 간 노홍철에게 한 달에 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해 왔다.
L씨가 일을 그만둔 뒤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떠나기 위해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을 지급한 사람이 노홍철이 아니라 노홍철의 소속사 DY 엔터테인먼트임을 알게 됐다.
소속사 DY 엔터테인먼트는 월급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는데, 노홍철이 L씨에게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중간에 착복했다. 아울러 노홍철의 세탁비와 손상비 등을 자신에게 부담시켰다.
L씨가 일을 그만두기 2달 전부터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탁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노홍철 측 주장
170만원은 스타일리스트 외에도 헤어와 메이크업 비용이 포함된 돈이고 매달 L씨가 70만원을 자신의 급여로, 30만원을 세탁비로 인출해갔다. 즉, 급여는 70만원이다.
또한 30만원으로 책정된 세탁비는 영수증 처리하고 연말에 결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L씨에게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노홍철은 직접 의상제작과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의 급여 차액에 대한 권한이 있다.
L씨가 급여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동의 없이 중간에서 가로챘다.

1. 고용주는 DY 엔터테인먼트이고, 피고용주는 L씨인데, 왜 노홍철이 통장관리를 했는가.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의 경우 스타일리스트의 급여는 소속사가 스타일리스트에게 직접 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중간에 노홍철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L씨한테 월급만큼의 금액만 인출해 가라고 했다. 왜 노홍철이 L씨의 통장을 관리했으며, 이 사실을 DY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2. L씨는 DY 엔터테인먼트에서 17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그 전에는 몰랐는가.
설사 통장을 노홍철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는 L씨가 가지고 있었다. 카드만 있어도 입출내역 조회가 가능한데 1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인출 할 때 인출기 화면에 잔액이 나타날텐데, 170만원 존재를 몰랐는지 의문이다.

3. 170만원에서 100만원(노홍철 측 주장)을 뺀 금액에 대해 노홍철에게 권한이 있는가.
노홍철 측 주장대로 170만원 전부가 월급이 아니라면 L씨의 월급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 70만원에 대해 스타일리스트가 노홍철을 위해 쓰게 되는 금액이다. 고용주(DY 엔터테인먼트)가 피고용주(L씨)에게 노홍철의 헤어와 메이크업에 써달라고 지불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노홍철이 자신이 직접 스타일링한다고 이 돈에 권한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애초에 스타일리스트가 왜 필요했으며, 왜 L씨의 통장을 통해 그 돈이 입금되었는지도 궁금하다.

4. 마지막으로 의문스러운 기사 하나가 있다.
만약 이 기사의 R씨가 노홍철이라면 소속사 측은 말을 바꾼 것이 된다. 어떠한 명목이 든 170만원 자체는 스타일리스트에게 주어진 돈이었는데 자신이 임의대로 일부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R씨가 노홍철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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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홍철 사건과 유사 ⓒ 스포츠조선 캡쳐


대충보니 둘 중 하나의 진실로 사건이 마무리 될 듯 하다.

1. L씨 통장에 입금되는 170만원 중 월급70만원 + 세탁비 3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통장에 넣어두면서 노홍철의 스타일링을 위해 쓰는 금액이 맞는데, 뒤늦게 자신의 통장에 DY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170만원을 입금해 온 것을 보고 170만원 전부를 소속사가 자신에게 준 월급으로 착각해서 노홍철이 중간에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소속사는 노홍철이 L씨에게 170만원을 전부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홍철은 자신의 임의대로 170만원의 용도를 구분해 50만원만 L씨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가져간 것이다.

어느 측 주장이 사실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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