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취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이 조항때문에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고발조치 된 네티즌이 상당수에 이른다. 선관위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2002년에 비해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건 엄연한 사실이다.

아무튼 이래저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선관위vs네티즌의 싸움이 11월 27일은 기점으로 잠잠해졌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선거법 93조 1항이 다시 적용된다. 내년 총선(내년 4월 9일)때문이다. 현재 대선 후보들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분명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당하게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했던 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글을 게시한 상태를 보고 법을 적용시키는 건지, 게시한 시점을 보고 법을 적용시키는 건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내 블로그에 글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이 선거법때문에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기간이 아니라고 마음 놓고 글을 싸지를 수 있다고 만세 부를 때인가하는 고민이 든다. 결국 썼던 글을 다시 지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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