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이다.

지난 13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결심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H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씨와 남편 남모(29)씨에 대해 ‘상해치사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원문]

어린이 집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성민군의 가해자 부부에 대해  최저 형량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악질들에게 왜 최저 형량을 적용시키는거지? 이 놈의 징역 3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강간이나 성폭행 기사에 종종 나오는게 징역 3년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금요일(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4)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이모 피고인(46)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22)의 집에 여러차례 침입해 보리차에 독극물을 넣고, 성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K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심신미약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모씨(46)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무슨 놈의 나라가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존중 해주냐. 그런데 이런 범죄가 징역 3년인데,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중형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 주인 행세를 해 다른 세입자인 광주지법 L판사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4년이 구형된 김모(36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사원문]

판사 돈 가로채면 큰 일 난다. 검찰의 구형량 보다 더 심한 중형을 선고 받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원문]

근혜히메같은 분 뺨에 상처라도 내는 날엔 평생 콩밥 먹을 준비해라. 아무리 MB가 싫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 날로 인생 쫑치는 수가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한민국 만만세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