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이 <무릎팍 도사>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정치인이 공인이거든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은 광대지. 사랑 안해주면 끝이고...사랑 해주면 좋고...
연예인에게 가장 공인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치인은 너무 연예인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 것이 맞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공인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 국한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 확장시켜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공인의 사전적 정의 ⓒ 엠파스 사전 캡쳐


하지만 연예인이 공인이든 아니든 큰 상관이 없다. 성시경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 '연예인은 사랑 안해주면 끝이고...사랑 해주면 좋고...' 이게 연예인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할 이유이다. 즉,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다. 우리는 톱 연예인을 '스타(Star)' 부른다. 그런 연예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비난받고, 바른 일을 하면 칭찬을 받는 것 어찌보면 당연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성시경 ⓒ MBC <황금어장> 캡쳐


또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정치인보단 연예인의 힘이 더 크다. 그렇기에 이런 연예인들이 범법행위를 하면 더 크게 비난 받는 것이다.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죄값을 치루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다시 나온다면 이를 보는 청소년들 또한 범법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한 예로 정준하의 탈세혐의에 대한 기사 밑에 "세금 좀 안낸거 가지고 왜 그러냐", "왜 정준하한테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다 조사해봐라" 이런류의 댓글이 꽤 많이 달려있었다.

사실 연예인들에게 써야 할 미움을 정치인에게 써야 하는 것 맞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한 예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10% 안밖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연예인들에게 쏠려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시경 ⓒ MBC <황금어장> 캡쳐


한가지 더, 유승준에 대한 예를 든건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아동강간범도 살고, 살인마도 사는데 유승준이 왜 입국을 못하냐...'라고 말했다. 아동강간법과 살인마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X같아서 형량은 적지만...) 그리고 유승준도 병역기피 행위로 국내 병역법을 어겼다. 위법이다. 만약 외국인이 안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고 국내에서 살면 된다.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외국인이 되었다. 즉, 아동강간법과 살인마가 국내에 산다고 유승준이 살 수 있는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처럼 같은 법을 적용하라는데, 다른 외국인과 유승준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왜 같은 법을 적용시켜야 하나?

심지어 입국규제로만은 소극적 제재라고 유승준을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아마 성시경이 잘 모르고 예를 든 것 같다. 유승준이 왜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는지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때는 2001년8월 유승준이 대구에서 징병검사를 받는다. 허리를 핑계로 유승준은 내심 면제를 바랬으나 9월1일 공익요원으로 최정판정이 난다. 11월 15일을 시작으로 공익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위에선 “시민권을 획득하든지, 신검을 다시 받으라”는 강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내가 군에 가서 또 무언가 할역할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가수로 계속 무대에 서는 이유도그때문이다. [기사원문]

그리고 10월20일에 '가사'를 이유로 3개월 연기하면서 2002년 2월14일 전까지 가수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월에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던 유승준이 1월18일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기사가 난다. 그의 입국일은 2월2일. 하지만 그 전에 입국금지를 받으면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병역의무대상자인 유승준씨가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국내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라며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
.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8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병무청이 이런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기사원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