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맛 간게 아니었다. 내가 맛 간거다. 아니, 내가 배드유저에 등록된 거 였다. 바로 저작권 위배란다. 나름 깨끗(?)하게 블로그를 관리하고자 했었는데, 저작권이란 녀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위의 제목들이 블로거뉴스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배된다고 지적받은 게시물들이다. 경기 하이라이트 동영상, 뉴스화면 캡쳐, 노래파일들이 문제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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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목들이 블로거뉴스 측으로부터 저작권 위배된다고 지적받은 게시물들이다. 경기 하이라이트 동영상, 뉴스화면 캡쳐, 노래파일들이 문제가 된 것 같다.
▶ 그렇다면 과연 일반 언론들이 인용하는 수준으로 블로거 뉴스에서도 정당하게 인용할 수 있는지? 가령 TV 캡쳐 화면이라든가, 인터넷 화면의 캡쳐 등등?
- 공정이용 관련 조항 중 블로거 뉴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중에 제24조는 기존 의미로서의 언론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단, 제25조의 경우 중 “보도” 또는 “등”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 라는 조건 아래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라 함은 상식적인, 언론인용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 TV 캡처화면을 뉴스에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정도가 되겠죠.
- 공정이용 관련 조항 중 블로거 뉴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중에 제24조는 기존 의미로서의 언론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단, 제25조의 경우 중 “보도” 또는 “등”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 라는 조건 아래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라 함은 상식적인, 언론인용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 TV 캡처화면을 뉴스에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정도가 되겠죠.
▶ 추가적으로 동영상의 활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블로거가 블로그 내지 블로거뉴스에 올리기 위해 ‘블로거가 직접 찍은 것’이라면 그에 한정하여 Daum에 사용권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묵인 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동영상의 인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영상의 인용은 전체 동영상물의 10%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짜집기식 편집은 안 됩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동영상을 퍼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블로거가 블로그 내지 블로거뉴스에 올리기 위해 ‘블로거가 직접 찍은 것’이라면 그에 한정하여 Daum에 사용권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묵인 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동영상의 인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영상의 인용은 전체 동영상물의 10%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짜집기식 편집은 안 됩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동영상을 퍼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 음악 사용은?
현재 블로그 배경음악은 블로그 전체에 적용되는 음악이지 개별 블로그 게시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블로거가 올린 블로거 뉴스에 음악이 나간다면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고 샘플링 수준에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초 정도 쓰이는 정도라면 무방합니다.
출처: http://blog.daum.net/bloggernews/6384713
현재 블로그 배경음악은 블로그 전체에 적용되는 음악이지 개별 블로그 게시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블로거가 올린 블로거 뉴스에 음악이 나간다면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고 샘플링 수준에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초 정도 쓰이는 정도라면 무방합니다.
출처: http://blog.daum.net/bloggernews/63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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