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직접 저작권위원회로 전화를 했다. 링크에 관한 부분과 인용에 관한 부분이 그러했다. 오전엔 전화를 안 받더니, 오후야 되서 통화가 이루어졌다. (상담전화: 02-2669-9972)

블로그에 임베디드 링크되어 있던 축구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왠지 다 없애 버리고 나니 허전하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나 해외 사이트를 링크해놓는 것은 어떨까 해서 물어 봤다. 다들 알겠지만, 역시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놓거나, 제목을 적고 링크를 걸어놓는 경우엔,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영화 포스터와 스틸컷에 관해서다. 영화 감상평을 쓸 때, 거의 다 다음 영화 사이트에 있는 포스터와 스틸컷을 가져와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물었더니, 일단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 포털이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포털 측에 문의해보란다. 즉, 다음에서 블로그에 출처 표시없이 가져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음 영화 사이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사용해야 할 듯 하다.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캡쳐나 뉴스 기사의 사진의 인용에 관한 부분인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뭐, 일단 인용의 요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자신은 인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출처 표시까지 하고 가져다 썼지만, 만약 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인용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는 판사가 한다고 한다. 즉, 복불복인데, 여기서 출처 표시와 함께 강조했던 것이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통해 원 저작물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인용으로 볼 수 없기에 수위 조절을 스스로 잘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묻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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