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오바하지 말라는 말들이 꽤 있다. 지금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과 무관하게,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이번 저작권법 관련된 논란은 <PD수첩>이 오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아마도 <PD수첩>은 이번 계기로 저작권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이번에 개정된 그리고 7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조항의 요약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개정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고자 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제2조제34호 신설 등)
(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임.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함.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

4.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도입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일 듯 싶다. 효과적인 규제, 바로 프랑스에서 이미 위헌이라 결정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듯, 변경된 저작권법이라 떠돌아 다니는 글들은 이번에 개정되어 추가된 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후덜덜하고 오줌을 찔끔 지리는 이유는 여태껏 유연하게 적용시켜왔던 것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여기엔 무분별한 법무법인의 고소장 남발로 인한 공포심리와 함께 정치논리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블로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여태까지 여러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어떻게 대처했었는지를 토대로 예상해 봐야 할 것 같다. 일단 P2P나 웹하드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 무협 소설이나 만화책 스캔본을 게재한 행위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가장 강력하게 고소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스크랩을 한 것이든, 어쨌든 일단 올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공개된 상태로 음원 파일을 게재한 경우
책이나 만화책 스캔본과 함께 가장 많이 고소 당하는 부분이 바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다. 음원에 대해선, 다운로드가 가등하던, 스트리밍이던, 관계없이 모두 고소의 대상이 된다. 스크랩한 것도 마찬가지며, 뮤직비디오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소속사도 그렇고, 해당 연예인도 그렇고 대체로 묵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여기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면 피해갈 네티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상한 합성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던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유출해 게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개인 사진 작가의 사진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단으로 올려선 안된다.

-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한 경우
소위 말하는 합성 짤방에 대한 얘기인데, 패러디는 요건만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로 부터 면책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태껏 패러디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 삼는다면, 한나라당과 함께 자폭하길.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출처: MBC <PD수첩>

-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경우
소위 말하는 UCC라는 것인데, 찍는 것 자체는 상관없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여태껏 이러한 동영상의 경우 가수들의 홍보 수단으로써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뢰종님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네이버에 블라인드를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태클이 들어올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노래가사 등을 올린 경우
전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드라마 명대사로 인해 고소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 책 속의 글도 인용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래가사인데,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신사에 당한 손해를 네티즌을 상대로 메울려다 보니, 앞으로 어떠한 어이없는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 일단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린 경우
전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과도하지 않는 이상 고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보다 날카로운 잣대로 적용되니 앞서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 기사를 스크랩 또는 무단복제해서 올린 경우
뉴스의 경우도 아무렇지 않게 퍼다 나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준수 하는 수 밖에 없다.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편집된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해당 동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는 선에서 그쳤지,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다. 임베디드 링크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외국 동영상이라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충 이정도로 요약 될 것 같다. (물론, 검색을 통한 개인적 생각임으로 절대적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고소까지 갔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앞서 고소까지 가지는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처했던 경우엔 앞으론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삼진아웃제를 까는 것은 타당할지 몰라도, 앞서 저작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 까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저작권법 자체의 문제이지, 이번 개정안과의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요소가 있다면 다시 개안정을 통해 고쳐지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앞서 뢰종님 경우를 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차라리 블라인드를 시켜주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최소한 무차별적인 고소로 인해 법무법인만 배불리해주는 일은 막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나저나 텍스트큐브닷컴은 블로거들을 위해 어떠한 대처를 준비 중인지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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